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최초 등록일·용도로 자동차세 연세액,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6월·12월 고지액, 연납 공제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차량
전기·태양열·알코올 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배기량과 관계없이 정액이며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으로 과세합니다.
차령
차령 = 과세 연도 − 기산 연도 + 1. 기산일이 7~12월이면 1기분은 1년 적게 셉니다.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 경감 (비영업용·배기량 과세 승용차만).
납부 방식
연납 공제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액 × 이자율 5%. 1월·3월은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6월은 2기분 × 5%, 9월은 2기분 × 남은 일수 ÷ 184 × 5%.
기준값 바꾸기 2026년 기준
기본값은 2026년 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배기량별 세액·그 밖의 승용·차령 경감,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가산 가능), 제151조①7(지방교육세 30%), 제128조③④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⑥(연납·일괄 고지 이자율 5%, 2024. 12. 31. 개정). 연납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2023년 7%, 2024~2026년 5%) 신청 전에 위택스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 표준 연세액 | 0 |
|---|---|
| 차령 경감 | 0 |
| 자동차세 연세액 | 0 |
| 지방교육세 | 0 |
| 정기 고지 합계 (6월+12월) | 0 |
| 연납·일괄 공제 (자동차세) | 0 |
| 지방교육세 감소분공제 뒤 자동차세 × 30% | 0 |
| 실제 납부액 | 0 |
지방세법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etax.go.kr)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연중 신규·말소·이전 등록 때의 일할계산, 4분의 1 분할납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10원 미만은 고지 단위마다 버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준용).